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학연구』 발간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주관하는 기구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술지 발간) 1)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총 2회 발간한다. 2) 국학연구소 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본 연구소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의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에는 1명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국학연구소 소장이 겸임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둔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 (2)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 (논문심사)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국학연구소의 「국학연구」 투고규정 저촉 여부를 살펴 적합하다 판단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서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시대와 지역·분량·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안 의무) 1)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한다. 2) 논문심사위원과 심사내용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 공개여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본 연구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 (경비의 지출) 1) 출판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소집의 경우, 편집위원들에게 소정의 교통비 및 자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학연구소 소장이 정하며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국학연구 원장 명의로 발행한다. 제9조 (규정 외 사항) 규정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학연구』 발간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주관하는 기구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 (학술지 발간)1)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총 2회 발간한다.2) 국학연구소 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본 연구소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의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1) 편집위원회에는 1명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편집위원장은 국학연구소 소장이 겸임한다.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둔다.제4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3) 편집위원회 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4)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술지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2)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등의 기획과 심사(5)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제5조 (논문심사)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국학연구소의 「국학연구」 투고규정 저촉 여부를 살펴 적합하다 판단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2)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3)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서 정한다.4)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시대와 지역·분량·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제6조 (보안 의무)1)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한다.2) 논문심사위원과 심사내용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 공개여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본 연구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7조 (경비의 지출)1) 출판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2)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3) 편집위원회의 소집의 경우, 편집위원들에게 소정의 교통비 및 자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4)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학연구소 소장이 정하며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제8조 (증명서 발급)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국학연구 원장 명의로 발행한다.제9조 (규정 외 사항)규정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부 칙본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학연구』 발간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주관하는 기구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 (학술지 발간)1)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총 2회 발간한다.2) 국학연구소 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본 연구소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의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1) 편집위원회에는 1명의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편집위원장은 국학연구소 소장이 겸임한다.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둔다.제4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3) 편집위원회 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4)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술지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2)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등의 기획과 심사(5)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제5조 (논문심사)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국학연구소의 「국학연구」 투고규정 저촉 여부를 살펴 적합하다 판단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2)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3)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서 정한다.4)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시대와 지역·분량·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제6조 (보안 의무)1)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한다.2) 논문심사위원과 심사내용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할 경우 공개여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본 연구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7조 (경비의 지출)1) 출판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2)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3) 편집위원회의 소집의 경우, 편집위원들에게 소정의 교통비 및 자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4)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학연구소 소장이 정하며 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제8조 (증명서 발급)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국학연구 원장 명의로 발행한다.제9조 (규정 외 사항)규정 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부 칙본 규정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