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주의의 오류와 그 위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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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11-14 10: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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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오류와 그 위험성 류 병 균 (사)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연구소 소장 1. ‘다문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무엇인가? 1) ‘다문화’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일부 문화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에 의한, 서구의 입장에서만 상대의 문화를 인식하고 평가해 온 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움직임으로, ‘모든 문화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60~’70년대 서구 각 민족국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구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수 민족 공동체,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 ,차별, 사회적 갈등 등을 벗어나서 문화적 다양성과 그 문화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슈가 전면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정치, 사회적 용어로 원용되어 자리잡게 되었다. 2) 기술적 개념(descriptive conception)으로는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 즉,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현상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그러한 사회구성을 목표로하는 이념적 지향, 즉, 다문화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3)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나 사회에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문화적 동질성과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하고 규정할 것인지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 하나의 국민국가 내에 서로 다른 인종, 언어.역사적.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 즉, 좁은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한다. 2.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1)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이념 내지는 궁극적 목표는,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원주민 등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 진 사회, 즉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그러나, 서구 국가들의 다문화주의 내지는 다문화정책은 애당초 위와 같은 이상적, 도덕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1648년 10월 24일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적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이전의 사회구성원들 중 각국의 영토에 남게 된 소수 민족들을 새로운 국민국가 체제에 융합 통합시키는 문제, 17세기에서 20세기 걸친 유럽제국의 해외식민지 지배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다민족, 다인종화로 인하여, 다양한 인종간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공존을 통한 사회 통합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도입 추진된 면이 강하다. 3) 국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통치권력을 중심으로 일원성과 통합성을 가져야 하고 국가의 주권 또한 그 자체가 타자와 공유할 수 없는 고유성과 배타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질적인 소수자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이와같은 국가의 통합성과 배타적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국민국가 체제에서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사회모델일 뿐이고 ‘다문화정책’도 엄밀하게는 ‘다문화를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3. 퇴조하는 구미의 다문화 주의, 국제정치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왜곡과 변용 1) 다문화주의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퇴조하고 있는 정치철학이다. 지난 2000년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법 및 국적법이 강화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무슬림 폭동, 런던 지하철 테러 등 사건은 그동안 묻어 두었던 ‘다문화주의’의 민감한 쟁점들을 다시금 자극하고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로써 이민자 사회통합문제가 전세계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출입국 절차가 보다 엄격해 지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각 국에서는 불법이민자를 대규모로 검거하여 추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 지난 11월 16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지난 50년간 추구해 온 다문화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주자들은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에 융화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유럽 각 국이 오래 전부터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 내지는 다문화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인식되어 다문화 정책 대신 강력한 동화정책 내지는 반이민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유럽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집시 추방, 프랑스와 벨기에의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금지 등, 유럽 내 반이주자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EU를 이끄는 독일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3) 그러나 현실이 그러함에도,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다문화주의’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즉,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시장개방을 하도록 상대국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적, 정치적 논리로 활용되거나, 아시아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이 자국국민의 노동력 수출을 극대화하거나 체류국에서의 자국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공격, 압박하는 논거로 왜곡 변용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30개국으로부터 주로 단순비숙련노동인력 송출을 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 수준, 느슨한 출입국관리시스템, 외국인에 개방적, 온정적인 사회분위기를 갖고 있는 한국은 가장 만만하고 매력적인 노동력 송출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4) 서구의 이른바 ‘다문화주의’는 더 이상 우리가 맹신하여 추구할 정치철학도 아니고 미래 비젼으로 설정할 사회 통합 모델도 아니다. 철저하게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전략, 균형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한국형 다문화주의’를 해야 한다. 4.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급진적이고도 순진무구한 맹목적 다문화 원리주의 1)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지향정책’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중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노동자와 2000년대부터 급격히 중가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로부터 촉발되었고, 2003년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6년도 이후 정부가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2) 지난 10년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속히 증가 되어 1990년에 약 5만명에 불과 했던 체류외국인이 118만명으로 증가,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비율(10.3%) 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 보다는 높다. 이는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유입, 국제결혼 증가, 해외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등에 기인한다. 체류유형별로는 ,근로자가 56만명으로 전체외국인의 48%를 차지하며,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15%), 외국인 자녀(9%), 유학생(6%) 순이다. + 3)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및 임금의 하향 평준화로 양극화 심화, 날로 늘어나는 불법체류자(약 18만명 추정), 각 종 외국인 범죄로 인한 내국인 피해 급증, 국제결혼 사기로 인한 한국남성 피해, 국제결혼 가정의 파탄 및 이혼율 급증, 국제결혼 가정의 빈곤의 악순환, 국제결혼 혼혈 자녀의 취학율 저조, 사회부적응 문제 등 빈곤과 사회문제의 확대 재생산, 사회적 비용의 급증 등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정부와 언론에서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 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한국에서의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정책의 추진 체계는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총괄 기획 조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정책 목표를 보면,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비젼으로 제시하고,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들이 나누어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주여성인권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들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 수백개가 난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대폭적인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고 있다. 2009년 외국인 정책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총 1,007.54억원, 2010년 예산은 1,285.98억원, 2011년에는 1,466.7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5) 외국인 지원 관련 민간 단체들과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자’들은 편협하고 일방적인 외국인 지원 태도,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로비로 국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마저도 뒤흔들 입법을 추진하려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다. 6)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시된 주요 입법안을 보면, ‘위장,사기결혼으로 국적 상실된 외국인 구제에 관한 입법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불법체류자 아동 학습권 보장에 관한 입법안’(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이주아동 권리 보장에 관한 입법안’(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한나라당 진영 의원), ‘인종차별금지법안’(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고, 기독교 단체인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헌법상 권리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헌법 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등을 명시하여 세계화 시대, 다민족, 다문화 시대의 이념을 헌법적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변, 법무법인 공감 등 이른바, ‘이주노동자 변호인 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지난 10월 14일 공개변론이 개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 헌법상 권리 주체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법조계와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 위에 열거된 입법안들과 소송 사건은 모두 외국인들을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우리 국내법상의 권리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어 근본적으로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배타적 주권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한국 ‘다문화 주의’의 잘못된 논거와 오류 이러한 한국의 급진적이고 원리주의적인 다문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전제와 오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1) ‘다문화주의’는 세계적, 선진적 추세이고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 국가경쟁력이 강화 된다. ~ 다문화주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 ‘다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게 아니라 분열과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2) 한국사회의 인구감소, 적극적인 노동력 유입으로 3D 업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해야 하고 정주인구 늘려서 적정한 경제인구 유지해야 한다.~ 우선 적극적인 출산 장려, 결혼적령자들의 혼인 장려책으로 자국민의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선진화로 국내 청,장년 실업자들이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로 불러 들이는 것 보다, 해당 기업들을 해외로 이전하여야 한다. 3)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중소기업 공장 가동율이 높아 져 오히려 국내 실업자들의 취업기회가 늘어 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아시아의 빈곤층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국내 실업자나 빈곤층과 무한 경쟁으로 임금은 더 낮아지고 빈곤의 악순환, 확대재생산으로 오히려 경기 침체, 사회적 비용 증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식제공 받고 있어 받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 년간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진작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4) 대한민국은 유엔회원국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즉,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 국제인권규약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그것이 막바로 외국인의 국내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다. 유엔 헌장에서도 모든 국제관계는 각 국가,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국제인권선언에서도 ‘이 권리 및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도 유엔헌장과 각 국의 국내법의 규정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외국인이 선의의 외국인일 때 한하여 보호 받을 수 잇는 것으로 해석되어 져야 한다. 6. 결 론 1)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관심은 한국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서구의 ‘다문화주의’이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위와같은 오류와 모순을 낳고 있다고 보여 진다. 2) 다문화 담론은, 우선 대한민국이 온전한 광복을 이룬 후, 광복된 대한민국의 국민적 논의와 합의로 완성시켜 야 할 것이다.
3) 현재 한국의 이와같은 급진적, 원리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의도하는 대로 다문화가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그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실하고 북측과의 통일의 당위성도 잃게 될 뿐 아니라, 아마도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여러개의 다문화 도시국가로 분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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